군무원인사법 제38조 (징계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무원에 대한 징계권자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58조제1항을 준용하되, 군인과의 계급 대비(對比)는 제4조에 따른다.
②징계권자가 징계를 하려면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하려면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1>
③징계권자가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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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82조징계 등 절차
- 조문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5조
- 조문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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