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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무원인사법 · 제38조

군무원인사법 제38조 · 징계권자

군무원인사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징계권자)

군무원에 대한 징계권자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58조제1항을 준용하되, 군인과의 계급 대비(對比)는 제4조에 따른다.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려면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하려면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1>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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