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18조의2 (징계의결등의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에 따른 징계의결등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나 징계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경정결정서의 원본을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그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5.6.30>
1.징계의결등 요구권자
2.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 및 임용제청권자
3.징계등 혐의자(징계처분등 이후에 경정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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