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21.6.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신설 2021.6.8>
③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
1.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④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 2021.6.8>
1.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2.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21.6.8>
⑥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
1.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⑦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 2021.6.8>
⑧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 2021.6.8>
⑨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
⑩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5.5.18, 2021.6.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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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정수)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은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4인이 된 경우에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기타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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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출석 위원 일부가 제척ㆍ기피 사유 등에 해당할 때 나머지 위원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소청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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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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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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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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