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19조 (심사위원회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4-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2.3.21, 2021.6.8>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신설 2021.6.8>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1.5.23, 2021.6.8>
1.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 2021.6.8>
1.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2.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21.6.8>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3, 2021.6.8>
1.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를 각하한다.
2.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한다.
3.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2011.5.23, 2021.6.8>
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 2021.6.8>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2021.6.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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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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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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