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6조의3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조에서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②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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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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