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36조 (처분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조문 요약
장성급(將星級)장교에 대한 징계처분등 : 국방부 장관. 장성급장교 외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등 : 참모총장.
처분결과의 보고징계처분등사단장ㆍ함대사령관ㆍ비행단장장교ㆍ준사관장성급장교처분결과참모총장장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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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처분결과의 보고) 징계권자는 이 영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원본을 첨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7.9.5>
1.장성급(將星級)장교에 대한 징계처분등 : 국방부 장관
2.장성급장교 외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등 : 참모총장
3.병에 대한 징계처분등 : 사단장ㆍ함대사령관ㆍ비행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2. 조문 관계도
군인 징계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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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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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징계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성급(將星級)장교에 대한 징계처분등 : 국방부 장관. 장성급장교 외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등 : 참모총장.
군인 징계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군인 징계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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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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