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처분결과의 보고) 징계권자는 이 영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원본을 첨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7.9.5>
1.장성급(將星級)장교에 대한 징계처분등 : 국방부 장관
2.장성급장교 외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등 : 참모총장
3.병에 대한 징계처분등 : 사단장ㆍ함대사령관ㆍ비행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제36조(처분결과의 보고) 징계권자는 이 영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원본을 첨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7.9.5>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