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1조 (징계처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제28조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②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처분등의 사유 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징계처분등 전에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인권위원회위원장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공무원징계령」제19조제3항에서 정한 행위
④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인권위원회위원장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⑥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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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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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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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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