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제3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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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복무제33조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제34조 · 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제35조 · 진흥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제36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7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