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농업과학기술을 전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개발기술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