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①농촌진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1.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3.농촌진흥사업의 평가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