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제6조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농촌진흥사업농촌진흥청기본계획과필요하다고시행계획성과관리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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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1.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3.농촌진흥사업의 평가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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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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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촌진흥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촌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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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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