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제6조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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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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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1.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3.농촌진흥사업의 평가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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