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제19조 (교육훈련사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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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4.1.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4호가목의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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