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농촌진흥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19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 등에 관한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