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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촌진흥법 · 제20조

농촌진흥법 제20조 · 교육훈련과정 등 연구ㆍ개선

농촌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ㆍ개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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