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제30조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동사업(이하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정부는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관련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에게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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