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제31조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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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을 둔다.
삭제 <2015.3.27>
농촌진흥청장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1.2>
제3항에 따라 마련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제도의 수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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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31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4조 · 인용농촌진흥법 시행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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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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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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