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연구개발기관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2.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연구수행에 관한 사항
3.연구 인력의 양성ㆍ확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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