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제10조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연구개발기관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2.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연구수행에 관한 사항
3.연구 인력의 양성ㆍ확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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