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제5조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기본계획시행계획농촌진흥사업농촌진흥청장기본계획과지방자치단체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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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농촌진흥사업별 중점 추진전략
3.농촌진흥사업의 기반 조성과 재원 조달방안
4.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6>
⑥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5.26>
1.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4.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⑦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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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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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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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촌진흥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촌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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