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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촌진흥법 · 제5조

농촌진흥법 제5조 ·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농촌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농촌진흥사업별 중점 추진전략
3.농촌진흥사업의 기반 조성과 재원 조달방안
4.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6>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5.26>
1.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4.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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