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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촌진흥법 · 제28조

농촌진흥법 제28조 · 학술교류 활동 지원

농촌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학술교류 활동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이 농촌진흥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 대학,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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