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제3조 (지방농촌진흥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지방농촌진흥기관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농촌진흥사업직속기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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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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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의 의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등 관련)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장소인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에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액비를 계속하여 쓰는 땅’도 포함됩니다.
「농촌진흥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촌진흥청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ㆍ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농업과학기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3조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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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ㆍ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농업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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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개 ·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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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농촌진흥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촌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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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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