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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 제22조
농촌진흥법
제22조
·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농촌진흥법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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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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