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제33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11.30>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③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8.20, 2021.11.30, 2024.1.2, 2026.2.27>
1.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2.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3.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4.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5.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6.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7.농식품 벤처ㆍ창업 활성화 지원
8.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ㆍ사업 지원
9.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0.농업과학기술 인재 양성사업 지원
11.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촌진흥법 제3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0개 · 산업기술개발사업·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농촌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