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제33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진흥원연구개발성과실용화사업한국농업기술진흥원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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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11.30>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③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8.20, 2021.11.30, 2024.1.2>
1.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2.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3.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4.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5.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6.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7.농식품 벤처ㆍ창업 활성화 지원
8.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ㆍ사업 지원
9.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0.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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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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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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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농촌진흥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촌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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