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제32조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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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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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2조(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11조 및 제17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이하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9조에 의거 농업과학기술발전에 기여도가 큰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농업기술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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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농촌진흥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촌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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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