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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촌진흥법 · 제27조

농촌진흥법 제27조 · 농촌진흥사업 협조

농촌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농촌진흥사업 협조)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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