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제8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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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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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촌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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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