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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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감은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시ㆍ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시ㆍ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계획 및 공제약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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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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