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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교육감은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시ㆍ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계획 및 공제약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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