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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2.5, 2019.10.15, 2024.3.2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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