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4.그 밖에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따라 인용조항이나 표기 등을 단순히 반영하기 위한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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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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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교원의견의 반영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조의2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제3조 · 공공시설 등의 이용제4조 · 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제5조 · 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제7조 ·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