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
①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1.관할청이 정하는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②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3.26>
1.법 제20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관할청은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3.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