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3.26>
1.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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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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