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3.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조치
4.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 보고의 접수
5.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고발
6.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의 행사
7.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