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비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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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비밀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침해학생과 그 가족, 피해교원과 그 가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가.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 조정
나.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및 분쟁 조정
3.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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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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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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