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비밀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침해학생과 그 가족, 피해교원과 그 가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가.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 조정
나.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및 분쟁 조정
3.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