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2.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②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
2.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3.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