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①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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