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교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②제1항에 따른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