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교원(「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사의 출입문 보안장치, 방범창,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 현황
2.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3.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4.교원의 성별 현황
5.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③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시설 안전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관할청인 교육감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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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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