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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실태조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실태조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현황
2.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보호조치 현황
3.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 현황

3의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현황

4.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 2회 이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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