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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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현황
2.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보호조치 현황
3.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 현황

3의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현황

4.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 2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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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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