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실태조사)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현황
2.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보호조치 현황
3.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 현황
3의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현황
4.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 2회 이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