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3.그 밖에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의료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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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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