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ㆍ운영
2.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 상담
5.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8.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