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ㆍ운영
2.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 상담
5.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8.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