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다.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라.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라.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라.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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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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