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6>
1.「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나.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