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 관할청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4.3.26>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설립한 기관
라.그 밖에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3.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
4.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춘 상담실이 있을 것
가.인터넷 이용시설 및 전화 등 상담ㆍ자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나.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상담ㆍ자문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