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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의2조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의 위원의 일부로 구성한다.
소위원회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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