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의 위원의 일부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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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제12조 ·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3조 ·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14조 ·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5조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15조의2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제17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제18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제19조 · 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제20조 ·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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