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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3.26>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12.31, 2024.3.26>
1.해당 시ㆍ도 의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원을 포함한다)
2.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해당 시ㆍ도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8.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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