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3.26>
1.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5.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②삭제 <2024.3.26>
③교육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전학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3.26>
④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3.26>
⑤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⑥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