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4조 · 감사원에 대한 통보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감사원에 대한 통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교육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전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