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ㆍ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1997.2.25, 2019.2.26, 2023.3.28>
②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대학(공립의 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94.6.24, 1997.2.25, 2019.2.26>
③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69.12.23, 1974.12.12, 1982.5.8, 1985.8.12, 1988.5.10, 1991.2.1, 1991.4.23, 1992.3.28, 1994.6.24, 1994.12.23, 1997.2.25, 1998.8.11, 2000.1.8, 2001.1.29, 2007.1.24, 2008.2.29, 2010.4.13, 2012.2.28, 2013.3.23, 2019.2.26>
1.대학의 단과대학장, 국립의 전문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2.「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청구한 심사 및 재심사 사건의 해당 교육공무원
3.삭제<2019.2.26>
4.삭제<1969.12.23>
5.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
6.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④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해당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사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에 한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74.12.12, 1994.6.24, 2010.4.13, 2016.1.22, 2019.2.26>
⑤상위 직위자와 하위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는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1994.6.24, 2019.2.26>
2. 확인된 조문 연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교육과학기술부 - 직위해제된 교육장의 징계위원회 관할(「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관련)
직위해제된 교육장의 징계처분 의결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일반징계위원회 관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직위해제된 교육장의 징계위원회 관할(「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관련)
직위해제된 교육장의 징계처분 의결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일반징계위원회 관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직위해제된 교육장의 징계위원회 관할(「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관련)
직위해제된 교육장의 징계처분 의결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일반징계위원회 관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직위해제된 교육장의 징계위원회 관할(「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관련)
직위해제된 교육장의 징계처분 의결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일반징계위원회 관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3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조 ·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설치제4조 · 구성제4조의2 · 위원의 임기 등제5조 · 사무직원제6조 · 징계등 의결의 요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