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1조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지방공무원법징계등공립대학징계위원회사건공립대학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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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공립대학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공립대학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ㆍ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9.2.26>
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2.26>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1.28, 2019.2.26>
1.공립의 대학의 단과대학장ㆍ전문대학의 장
2.삭제 <2009.1.28>
3.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2.26>
상위 직위자와 하위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는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해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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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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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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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