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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6조 · 의결통보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해 징계등 의결 요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등 의결 요구자와 징계등 처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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