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6조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이상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위원장국가교육위원회경력이교육공무원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의 교육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4.교장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2.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조문 관계도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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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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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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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