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6조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의 교육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4.교장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2.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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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제22조 ·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설치제23조 ·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4조 · 준용규정제25조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6조 ·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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