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5조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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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개정 2019.7.2>
②간사는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없을 때에는 7급공무원중에서 임명할 수있다. <개정 1982.5.8, 2006.6.12>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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